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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과 아동학대로의 형사처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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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21 변호사 김현기 변호사

본문

2020. 12. 21.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사들은
부부싸움시 부부쌍방에 대한 폭행, 상해 등의 형사처벌 이외에
이를 지켜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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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부부싸움, 배우자 폭행 등)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하급심 판례는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로 부부싸움으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학대가 언급된 경우는 많지 않다.

부모에 의한 정신적 학대가 언급된 경우에도 주로 아이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함께 가한 경우가 언급되는 편.

관련기사)
 : 부부싸움, 단순한 가정불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http://www.gokorea.kr/sub_read.html?uid=214049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가스가 나오게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며, 이를 말리는 10대 자녀를 밀치는 등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화가 난 나머지 충동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불을 붙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가쟁점)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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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부부가 부부싸움의 내용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권리보호에 점점 더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고,
사실상 부부싸움의 가장큰 피해자는 힘없는 자녀라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관해 분명히 유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관련절차를 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항상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