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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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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5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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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재판상 이혼사유,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일정 경우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소위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 또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유책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라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민법 제840조 제6항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제가 파탄주의적 요소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일방의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벌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