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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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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 23583014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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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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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친양자입양 시, 친모가 친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친모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통상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발급 받은지 3개월 이내의 것들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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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양육중인남편의아이를친양자입양하려고하는데요친모가법원에친권포기서를제출하면친권상실상태가되는것인가요친권상실인경우친양자입양시친모동의가필요없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
> 그리고현재저희가신용상태가좋지않아친모에게동의서와인감증명서등을미리받아놓고몆년후에채무를정리한후에친양자입양을하고싶은데서류를미리발급해놓아도되는것인가요친모쪽에서서류정리를하고아이보기를원치않아저희가채무변제후에는서류발급이어려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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