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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별거중재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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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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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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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전제로 걸어두는 것이므로,
별거를 전제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위 말씀드렸듯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 앞으로 된 재산 중 가장 가치가 큰 부동산에 가압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된다면, 남편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것이며 남편이 가압류를 걸기 전, 재산들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게 될 경우, 가압류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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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생각하고있는 주부입니다  별거하고나서 혹 신랑이 쾌심하다고 재산이나 퇴직금, 연금... 
> (신랑은지금 간암에 걸린상태구요)
> 사회나 불우이웃돕기에 쓸수도있을거같아요
> 별거중에 남편 앞으로된재산들 적금,퇴직금 ,연금역시
> 가압류할수있나요?  만약할수있다면 신랑 모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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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사회환원하거나 다른곳에 증여를한다면  다시찾을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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