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Re: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72340178 이메일 : admin@domain.com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6.08.01

본문

안녕하세요
상속회복청구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법적인 구제가 힘듭니다.

유감스럽지만 도움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저의 부친은 1983년 11월1일 교통사고로 급서거하셨습니다.
> 저의부친은 생존시에 슬하에 3남3녀를 두셨습니다. 부친 생존전에 3남 2녀는 결혼를 하였고, 막내 3녀는 미성년자 였습니다. 유산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주에 부친산소를 찾았다가 산소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철로가 개설되므로
>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토지는 수용되었음를 알게되었습니다.
> 따라서, 아들 셋은 수용된 토지말고 또 다른 땅이 있었는데 딸셋은 제외시키고 아들 셋이 상속대상의 토지를
> 아들들만 독식한 사연입니다.
> 최근 등기등본을 떼어보니 세아들은 아버지 급서거후 1983년12월4일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등기원인으로 등기
> 되었습니다 협의 분할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딸 셋은 당시에 막내딸은 미성년자였고 두딸은 문서에
> 협의하고 인감증명를 떼어준바 없는데 어떻게 합의상속으로 만들었는지 오빠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 변호사님 시효라는 것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세딸들도 상속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되 찾을 길이 법적으로 없는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큰오빠에게 아들 셋은 부친의 재산를 받을만큼 받았으니 금번 고속철도로 인해 보상받은 돈은 딸셋 앞으로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오빠는 법으로 할 테면 하라고 애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또는 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 변호사님의 신의 한수를 부탁드립니다.
>
>
> 2016년7월29일
> 남정숙 배상
> 010-7234-0178
> Email : eesystem@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