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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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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영애 연락처 : 010-7139-0345 이메일 : kang71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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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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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에 재혼한 56세 여자입니다.
재혼할 당시에 남편 1억과 저의 재산 1억8천만원으로 집을 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딸 둘이 있고, 저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딸 둘은 잘 성장하였으나, 아들은 집을 나가 소식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결혼생활 내내 직장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번역일을 하고 있어
재산기여도는 남편과 50대 50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사일과 시댁일 등을
생각한다면 제가 더 재산형성에 많이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딸 둘을 잘 키웠고, 시댁 제사도 제가 모시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때 마지막 수발도 제가 했습니다.
얼마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에 통화내역을 계속 삭제하고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번호가 있어서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산악회 회원이라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요즘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 배우자의 불륜은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 이혼이 성립되는지, 또한 이혼소송할 경우 제가 받을 재산분할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