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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사유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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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7139-0345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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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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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귀하께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상간녀(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예약 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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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전에 재혼한 56세 여자입니다.
> 재혼할 당시에 남편 1억과 저의 재산 1억8천만원으로 집을 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 남편에게는 딸 둘이 있고, 저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 딸 둘은 잘 성장하였으나, 아들은 집을 나가 소식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 결혼생활 내내 직장생활을 하였고 지금도 번역일을 하고 있어
> 재산기여도는 남편과 50대 50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사일과 시댁일 등을
> 생각한다면 제가 더 재산형성에 많이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딸 둘을 잘 키웠고, 시댁 제사도 제가 모시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때 마지막 수발도 제가 했습니다.
> 얼마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에 통화내역을 계속 삭제하고
>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번호가 있어서 알게 되었고,
> 남편으로부터 산악회 회원이라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 요즘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 배우자의 불륜은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 저같은 경우 이혼이 성립되는지, 또한 이혼소송할 경우 제가 받을 재산분할비율은
>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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