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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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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미 변호사 연락처 : 01087047278 이메일 :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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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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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친권 변경은 쉽게 이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아이의 복리를 위한 권리행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도 5개월이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로서는 귀하께 유리한 사정입니다.
면접교섭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상담 언제든 가능하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658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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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친권을 제앞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양육권은 제가 친권은 공동입니다.
> 이혼한지 1년5개월 됬습니다.
>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 (숙려기간시 상간녀와 동거시작) 현재 동거 중(상간녀에게 딸둘 있음 )
> 전 7세인 아들 1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양육비는 이혼후 60만원씩 5개월 받고 이후론 못받고 있습니다.
> 아들이 17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 친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 아이아빠는 아들 복리를 위해 아무것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글로 쓰려하니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모르겠네요..
>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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