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 소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한 선입견 위험”, 이혼위자료 · 재산분할 소송 잘 치르려면?

페이지 정보

등록일2018-12-03 언론자 헤럴드경제

본문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별거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기여 없이 홀로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 등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며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재판이혼에서는 특유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한 바를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시 재판부는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하며 부부의 경제적 능력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까지 재판부가 거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잘못된 정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면 청구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