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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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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0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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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은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방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 초동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 피해자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컨텐츠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의이혼을 선택한다”며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 자체가 급하다 보니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인 동시에 이혼위자료 지급 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고 말하며 “이혼소송 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재판을 치를 수 있고, 이혼소장 및 접근금지신청서 작성 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