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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각서, 쓰고 이혼 안 하면 효과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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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11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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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전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작성된 각서는 이혼을 전제하여 구체적 · 확정적으로 작성되었을 때,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을 때 효력이 있다.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유책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로부터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둔다”며 “각서의 내용만 믿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이혼소장 접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각서가 이혼소송에서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며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청구 사유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