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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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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06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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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는 배우자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 배우자와의 합의와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 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나 위자료, 양육비 등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