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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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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31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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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경우, 늦은 시간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간다거나, 갑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설정한다거나, 출장이 잦아지는 경우,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외도를 의심해 볼만 하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연해 진다. 특히나 외도가 발각된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고, 단순히 만나서 식사를 하고, SNS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등 연애감정만 교류했을 뿐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간통죄가 폐지된지 4년이 지난 지금,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하여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외도한 배우자가 상간자와 간통, 즉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 있는 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도, 다른 배우자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성행위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하므로, 배우자의 핸드폰 메시지나 SNS에서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 상간자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 둘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다면 그 내용을 종이에 직접 써서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나아가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았더라도, 우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라도 알 수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적법하게 상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련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