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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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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02 언론자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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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경험이 부부 일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혼 위자료라고 한다.

 

통상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 유책사유는 부정행위(외도), 폭행, 폭언, 기타 부당한 대우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위자료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고, 유책행위 중 부정행위(외도)의 경우가 위자료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통상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3,000만 원 ~ 5,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폭행·폭언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고 있다.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 쌍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때에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심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이때는 위자료는 청구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방의 유책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나, 시부모 또는 시누이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파탄까지 이르게 된 경우, 그 상간자나 시부모, 시누이와 같은 제3자에게도 이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한승미 이혼변호사는 이혼 위자료액 산정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위자료 증액 또는 감액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