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혼인 생활 19년. 남편이 양육권 및 재산분할 70% 확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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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27 조회수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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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 부부는 혼인 생활 19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피고_남편)은 원고(아내)가 가출한 이후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오면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있어, 두 자녀(초등학생)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의뢰인이 상당한 금원을 받아 건물 임대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길 원했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아이를 의뢰인에게 맡겨둔 채 홀로 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유아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주 가출하였고, 자녀 양육에 소홀했으며,
소송 과정 중 진행된 면접교섭에서도 아이들을 상대방이 자주 방치하는 등 불성실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70%는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기간 중 소득활동 여부, 양가 부모로부터의 금전적 지원 유무,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왔던 것은 의뢰인이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소송 기간 중 받지 못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보전받았으며,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상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