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0개월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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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20 조회수 :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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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10개월 차의 전업주부로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어려워지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가사노동을 충실히 한 점, 저축을 통해 재산축적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를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