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해외거주 의뢰인 대리하여, 2개월 만에 이혼 종결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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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31 조회수 : 418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_남편)은 아내(피신청인)와 15년간 혼인 생활 유지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생활로 인해, 해외에 거주했던 의뢰인 부부는 성격차이 및 고부갈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별거 끝, 이혼에 합의한 의뢰인은 한국에 귀국하여, 협의이혼 진행할 수 없기에
법무법인 승원과의 비대면 상담 통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누락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아내 측과도 의사소통하여,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단 2개월 만에 이혼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