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15세 미성년 여아 및 12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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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7.23 조회수 :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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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워킹맘이었던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던 의뢰인은 15살과 12살인 딸과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고다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외도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미성년 아이들은 평소 의뢰인을 많이 따랐씁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에 미성년 아이들이 의뢰인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