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혼인기간 12년의 쇼핑몰운영자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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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07 조회수 :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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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12년차의 아내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 생활이 지속되자 이혼을 결심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 명의로 된 재산조회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입증 받아 피신청인과의 원만한 협의로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 60%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