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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소송
15세의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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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6 조회수 :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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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학교 선, 후배 관계로 호감을 쌓아 1999년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해 불만이 쌓이던 중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양육권문제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신청인은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에 취직을 하였으며, 아이를 돌보아줄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기 때문에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조력이 가능한 사정, 남자아이기 때문에 피신청인 보다는 신청인과 지내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은 신청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