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23년의 미성년자녀 없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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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6.20 조회수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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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젊었을 때는 임신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녀를 키우지 못하던 것을 중년 이후로는 조기 폐경으로 인해 한평생 아이없이 지낸다는 허전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외박과 외출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강한 심증으로 남편의 행동을 주시한 결과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아이가 없는 한에 버금가는 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위자료 및 이혼에 관해 상담을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의 외도가 벌써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남편이 지능적으로 의뢰인을 속여온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상간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이를 한 명만 낳아달라는 둥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언행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