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7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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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18 조회수 :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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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7년간의 결혼생활동안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신혼 초 성격차이를 느꼈지만 맞춰 가면 될 것이라며 참아오던 것이 7년의 세월이 지난 뒤 터져 심한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급기야 별거를 하던 중 이혼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남편의 경제활동을 위해 내조하였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점, 남편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였던 점, 검소한 생활습관과 저축을 통해 재산형성과 보존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순 재산액의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