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외도 및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이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아내측 65% 기여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65억 원 상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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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07 조회수 :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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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오랜 결혼기간 동안 피고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고, 피고의 외도행위와 부부공동재산의 탕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재산분할 문제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을 이유로 항소를 원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심의 결정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기여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혼인초기부터 원고 친정에서의 경제적 원조가 있었다는 점, 회사 운영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회사 운영에 피고는 일체 무관심했다는 점, 피고가 회사 경영을 방해했다는 점, 피고가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및 재산분할비율이 무려 65% 인정되어 부부공동재산 100억 원 중 재산분할로 65억 원 상당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