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과 폭언으로 인한 이혼 청구
이혼/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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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3 조회수 :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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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 14년 차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보험회사의 선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주기는커녕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하였고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늘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을 돌보기 위해 부부의 집에 온 의뢰인의 어머니를 ‘주거침입’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해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가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하고 추궁했던 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의뢰인이 바람이 났다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의뢰인을 모욕한 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의뢰인의 어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이혼 거부가 더 이상 무의미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혼자 자녀 양육을 전담해온 점, 자녀가 의뢰인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