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해외 거주 중인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조정이혼
해외에 있어 방문 없이 1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재산분할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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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04 조회수 : 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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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어 왔고 최근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사실상 부부사이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습니다. 부부 상호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는 다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해외에 있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워 유선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조속한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본인이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 신청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신청인이 10년 동안 힘들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한 바가 동등하여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자가 수급하기로 한다는 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충분한 유선상담과 카카오톡 등과 같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1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앞으로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