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상간남(의뢰인) 대리
3개월 만에 사건 종결 / 위자료 50% 감액한 1,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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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5 조회수 :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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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소외(아내)는 2011년 7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만5세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간남(피고_의뢰인)은 미혼남녀들이 데이트 상대를 찾는 곳인 카페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소외를 처음 알게 되었고 당연히 미혼녀라고 생각했고 유부녀일거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서 소외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토로했고 혼인생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잠시 소외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진 못하였으나 단 2차례의 만남을 한 것이 전부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소외와 어떠한 만남을 하거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액수를 청구하고 있어 감액 받고자 상간남 소장을 받은 당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미혼남녀 전용 카페에서 소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외는 의뢰인은 소외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진 못하였으나 사실상 의뢰인과 소외의 관계는 온라인상으로만 1달 간 유지되었고 실제로 만남을 한 횟수는 2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지만 전 후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소외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의뢰인의 만남 이전부터 순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소외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서 적은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대비해 최대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단 3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보다 50%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