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신청을 위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원/양육비 조정신청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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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5 조회수 :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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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피신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다섯명의 아이를 둔 부부였습니다. 약 10년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주취문제로 많은 속앓이를 하다, 최근 남편의 음주운전사건으로 갈등이 깊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병행하였던 만큼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얻고, 이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조정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얼마만큼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을 내조하였음은 물론,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녔으며, 이후에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에 이바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 이전에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승원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점, 아이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현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나이, 남편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지급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