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친양자 입양신청 – 재혼한 가정의 미성년자 아이 입양
친양자 입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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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06 조회수 :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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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사건본인(친양자 입양 대상자)의 친모와 재혼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홀로 두 명의 자녀를 돌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전남편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무관심하였기에, 아이들이 느꼈을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고자 의뢰인은 같이 식사를 하고, 여행도 다니며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대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의뢰인을 ‘아버지’라고 지칭하며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부녀,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친양자 입양을 결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신속히 친양자 입양이 성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이 심판 청구에 친양자 입양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모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이며 그 기간이 1년을 넘었다는 점,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친모가 친양자 입양에 승낙하였다는 점,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소재조차 알 수 없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도 양육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졌으며 아이들도 의뢰인을 친아버치럼 여기며 친양자 입양을 강하게 바라고 있기에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복리와 장래를 위하여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승원이 주장하던 사유들은 모두 합당한 것으로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