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5의 개인 사업을 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3.09.12 조회수 : 1995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여성으로 5년간의 혼인기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에 비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뢰인이 큰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체를 지속하는 것보다 살림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합당한 결과를 받기위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승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집안일에 소홀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공동재산에 있어서 남편에 비해 적은 기여도로 보여 질수 있었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 산정하였고 그 결과 순 재산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