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단 1회 조정으로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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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30 조회수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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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시댁 어른들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면서도 약30 년간 혼인을 지속해왔으나, 남편이 별거를 요구 하자 더 이상 무관심과 유기로 방치된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극심한 고통이 된다고 여겨 이혼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의뢰인은 법정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조정이혼을 선호하였고, 단 1회의 조정만으로 원하는 이혼의 결과를 받고자 하였으며, 남편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절반을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1회의 조정으로 이혼에 도달하고자 하였기에 조정기일이 지정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금융재산 파악에 들어갔다. 다행히도 조정기일 전 상대방의 대부분 부동산 및 금융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공무원 퇴직 연금의 경우 아직 의뢰인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대방이 직접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직접 분할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퇴직연금 50%를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였다.

소송의 결과

1회의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 액수에 맞추어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퇴직연금의 경우 현재부터 퇴직연금 지급 종료시까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