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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한 선입견 위험”, 이혼위자료 · 재산분할 소송 잘 치르려면?

 

유명인이나 재력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가 화두에 오른다. 누군가가 이혼 시 천문학적 금액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은 이혼 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지급받는 일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A는 구인광고를 보고 B를 만났다. 주차장 운영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던 B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던 A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부채를 정리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와 B는 만난 지 하루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후 B는 주차장을 A의 명의로 변경하여 A에게 주차장을 운영을 맡겼다.

이후 A는 결혼 전 사업 당시 빌린 돈 때문에 사기죄로 법정구속 되었다. 이때 B는 A에게 주차장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명의가 변경되자 주차장을 제삼자에게 매도했다. 또한, B는 A가 수감되어 있을 시기 A와 상의 없이 이사했다.

이에 A는 B가 자신의 부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한 점, B의 주차장을 관리하여 상당액의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B가 주차장을 처분하고 잠적한 점을 이혼사유로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A는 2천만 원의 이혼위자료와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와 B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애정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져 혼인신고를 하였고 서로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A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A가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주차장 매각대금도 B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서 기각됐다. (2018드단1281)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별거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기여 없이 홀로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 등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며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재판이혼에서는 특유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협력한 바를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시 재판부는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하며 부부의 경제적 능력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까지 재판부가 거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잘못된 정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면 청구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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