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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방지 대책 강화…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과 이혼

한 인기 유튜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하던 중 “독립을 하지 않는 것은 노력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유튜버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10월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의 유가족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고, 가해자를 피해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했다. 각고의 노력에도 가정폭력의 결과는 처참했다. 이에 유가족은 가정폭력 관련 법 개정과 가해자의 사형선고를 요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은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방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여 초동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 피해자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컨텐츠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 명령기간 및 처분기간 확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가해자 상담을 통한 성행교정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 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접근금지나 퇴거 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쳐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며 “자녀까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이혼 후에도 자녀 면접교섭으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으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의이혼을 선택한다”며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 자체가 급하다 보니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인 동시에 이혼위자료 지급 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고 말하며 “이혼소송 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재판을 치를 수 있고, 이혼소장 및 접근금지신청서 작성 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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