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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맞지만 상간자위자료 청구는 기각…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소송, 입증할 것 많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제삼자가 부부관계에 개입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초래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본 뒤에 알 수 있지만, 굳이 성관계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도의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A는 직장 문제로 배우자 B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이가 소원해졌다. 부부는 이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순탄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A는 B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B가 제삼자인 C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C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사유가 B와 C의 외도 때문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면서도 C에게 청구된 상간자위자료청구는 기각했다. C가 B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소송의 원고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 또한 상대에게 기만당한 피해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은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 외에도 입증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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