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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유책 순서보다 정도가 중요…외도와 폭력은 정당화 안 돼”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들은 유책행위의 원인을 상대 배우자에게서 찾곤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몰라서라기보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거나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굳게 믿어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A는 배우자 B의 집착과 잔소리, 폭언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낄 정도의 불만이 쌓였다. A는 B에게 여러 차례 폭언이나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는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에 A와 B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다.

별거 중 B는 A가 수년간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A는 자신의 유책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상황에서도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가 제기한 이혼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데 폭언과 간섭을 일삼은 B의 책임이 더 크다고 여긴 것. 그렇지만 A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B의 부당한 언행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며 수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A의 잘못이 훨씬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는 이혼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됐다. (2017드단212817)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부부 중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이혼에서 유책배우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잘못의 순서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가 부부간 성격 차이나 불화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외도나 가정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므로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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