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가족이 부부관계에 국한되어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 일시적으로 대가족으로 확장되면서 그간 쌓였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폭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평소 대면할 일이 적었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 등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오래도록 문제가 되어왔던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갈등 뿐만 아니라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 갈등 역시 문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에 이로 인해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명절 연휴 동안 시댁이나 처가에서 쌓였던 불만들이 그대로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는 물론, 시댁 또는 처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수치를 통해 객관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밝혀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덧붙여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사건은 대부분 그러한 갈등을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의 책임도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 등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