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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 가능해”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일 유책주의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를 축출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소송 청구를 통해 이혼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도박을 해왔다. A는 B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기도 했다.

A는 원양어선으로 근무하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였으며 B는 생계를 위해 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형성했으며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B의 외도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A와 B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과 피고 B 역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으로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청구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유책배우자란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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