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 이혼사유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19-02-21 13: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관계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면 그 부부관계를 건강한 관계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다. 의처증, 의부증의 경우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폭행이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직접 겪는 경우 이혼까지 고려하게 된다.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 즉,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문제를 겪는 경우 의심을 받는 쪽에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A는 남편 B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여 별거까지 하게 되었다. B는 별거 중인 아내 A를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중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였다. A는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법원은 A와 B가 이미 별거하고 있는 점은 물론이고 B가 아내 A의 이혼 청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A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와 B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과도한 의심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상황임을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처증, 의부증의 경우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행이나 심할 경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48,000 ▲801,000
비트코인캐시 601,000 ▲5,000
비트코인골드 40,350 ▲540
이더리움 4,21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6,200 ▲30
리플 734 ▲6
이오스 1,120 ▲1
퀀텀 5,000 ▲7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596,000 ▲950,000
이더리움 4,22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6,260 ▲80
메탈 2,263 ▲12
리스크 2,489 ▼69
리플 735 ▲7
에이다 645 ▲5
스팀 4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379,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599,500 ▲4,000
비트코인골드 40,070 ▲450
이더리움 4,21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6,110 ▲120
리플 733 ▲7
퀀텀 4,976 ▼29
이오타 3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