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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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야 할 시점에 때 아닌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날이다. 분위기 좋은 술집이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카페에서 배우자와 함께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찰나, 청천벽력과 같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인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주부인 A(55,여)씨는 슬하에 성인 자녀 둘이 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반복적인 외도로 인해 혼인 기간 중 극심한 고통을 받아 왔다. 지난 2016년도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의 사과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약해져 소송을 취하했다. 허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편의 계속된 외도로 다시 이혼소송을 요구했고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다. A씨는 결국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해당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 책정 시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만 그 중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사항과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증명 과정에 따라 위자료 책정액이 달라지지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제 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한승미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녀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도 여부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하다”고 전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불법적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배제하여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승미 변호사는 ‘똑순이(똑똑하고 순조로운 이혼소송) 카페’를 통하여 친절 상담과 다양한 승소사례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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