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19-03-12 13:00: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인 A(32,여)씨는 혼인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다. 연애할 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혼인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혼인기간 내내 종종 크게 다투었다. 결국 다툼 끝에 1년 전부터 별거하여 지내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A씨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했으며 매달 꾸준히 금액의 생활비를 벌었고 가정생활 영위에 보태왔으며 틈틈이 가사노동도 꼼꼼히 해가며 생활에 충실했다는 점을 들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올 수 있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재산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가운데 들어간 채무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가액이 상이해 진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률이 정하는 이혼 원인에 근거해 부부 중 한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진행이 되며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다투는데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은 물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 한다”라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일 지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재산분할이 인정되는 판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한음 관계자는 “이혼재산분할 산정 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산정되지만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과정에 있어 기여도가 많다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감정에 치우쳐 소송을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하다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이혼재산분할을 잘 받아내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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