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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황혼이혼, 원만한 조정을 위해선?

가정주부인 A(74,여)씨는 4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피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생활을 보내왔으나 2년 전부터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자신에게는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 걸쳐 이체한 정황을 발견하고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황혼이혼을 진행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정주부인 B(78,여)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남편으로 황혼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남편의 성격이 별나서 원래 가족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내 가방을 뒤지고 언제부턴가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결혼 후에 현금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면 목록부터 확인했다” 라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역력해 황혼이혼을 하게 됐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가정주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 노동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신혼이혼, 재판이혼, 황혼이혼 등 혼인을 해지하는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치열해 지고 있다. 살아온 모습이 각각 다르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최대한 내 권리를 확보해야 황혼이혼 이후 삶을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한편, “만약 혼인기간 대부분을 별거하였다거나,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을 상실하기만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들의 진술과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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