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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외도, 이혼사유 될까?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힌다…

전업주부인 A(45,여)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있는 남편 내조를 하며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야근과 회식을 이유로 점차 귀가시간이 늦어졌고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도 늘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남편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발견하게 됐고 출장을 간다고 한 날 남편과 내연녀가 숙박업소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었기에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과 폭행뿐이었기에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느껴 배우자의 외도 및 부당한 대우에 의한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한음 관계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깊어질 수 있다” 며,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자녀 유무, 상대방의 재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민법상 별개로 다루고 있으니 재산분할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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