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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이 관건인 상간남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기나긴 시간 동안 논란이었던 형법 제 241조인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5년 2월부로 폐지되었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차선책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난 추세다.

아내와 결혼 11년차인 A(43,남)는 어느 날부터 외박이 잦고 야근이 지나치게 많아진 아내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상간남이 보낸 애정표현 가득한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A는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해 보기로 하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남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상간남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배우자와 상간남이 외도했음을 입증할 만한 직간접적 증거와 상간남의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상간남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위자료 소송에서는 법이 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며, “증거수집의 범위와 방법 등 상간남위자료 산정 부분에 있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및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들도 상간(相姦)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상간남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혼인기간 등이므로, 소송에 앞서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적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과정에서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통화를 도청한다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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