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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위자료

친지와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인한A(38,여)씨는 남편과 함께 산지 어언 8년이 흘렀다. 싱그러운 봄날에 배우자인 남편과 연애할 때의 느낌을 경험해 보고 싶어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퇴근 후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횟수가 많아졌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A씨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 남편과 상간녀는 되려 A씨에게 지속적으로 외도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등을 보냈고 전혀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남편과의 혼인생활 정리를 결심했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해당되는 명백한 이혼사유로, 이에 의거하여,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외도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섣부른 감정대응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는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되려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소송에 앞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미 변호사는 “쟁점이 다양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앞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편이 낫다”며 “상간녀 위자료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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