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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불륜이혼 시 이혼소송과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의견으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에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음에도 간통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냐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는 박씨는 요즘 자주 울리는 남편 김씨의 휴대폰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울리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박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로 추정되는 이씨와 서로 애정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남편의 외도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아내 박씨는 남편 김씨와 상간녀 이씨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박씨는 김씨 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남편 김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제3자 상간녀 이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2004다 판결)을 보면,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별개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2011므 판결)을 보면, 부부의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며,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소송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승미 이혼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무조건 승소할 수 없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승소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승미 이혼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한음은 1900건이 넘는 승소사례와 1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사건전문팀이 있어 상황에 맞는 1:1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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