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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이 부분을 주의해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유독 가족 행사가 많기에 가정의 달이라 불린다. 그러나 혼인 생활이 원만치 못한 부부에게 화목한 가정의 달은 그저 남의 얘기다. 성격 차이, 가정폭력 등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제각각이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외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대상인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로 이혼까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소송이기도 하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자백진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블랙박스 녹취자료 등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소송의 원고가 그들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형사적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50대 전업주부 아내A는 60대 사업가인 남편B와 27년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아내A는 유독 남편B와 친밀했던 남편 회사의 여직원C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주말마다 집에 있지 않고 외출했던 남편을 의심했던 아내A는 남편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하였다. 며칠 뒤, A씨는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을 확인하였고, 예상대로 남편B와 여직원C는 내연관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한 A는 증거를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갔으나, 뜻밖에도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위 증거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숨겨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는 것이 쉽지 않고, 답답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하지만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의뢰인들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하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쉽게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신다.”며,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외도 당시, 배우자가 본인과 온전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고,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승미 이혼전문 변호사는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이 앞서 상간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도 전에, 자신이 처벌을 받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한다.”며, “소송에 앞서, 수집된 증거가 소송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의 상황에서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인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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