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소송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대부분의 커플은 행복한 부부생활을 생각하며 결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였거나, 가정 내의 불화가 지속되는 등의 사정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권, 재산 분할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해당 사안은 협의 이혼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쟁점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위자료의 경우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청구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 배우자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에 관계가 있는 제3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물론이고 외도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와 더불어 이혼 시 발생할 위자료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렇기에 배우자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얼마 정도 인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가사, 이혼 전문 변호사로 다년간 관련 사건에 있어서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로 고민하고 있다면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1:1 상담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