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 많아
이혼소송,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봄·여름은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는 시즌이다. 특히 5월의 경우엔,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시기에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맺고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가족과 가족이 만나 결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고부갈등’이라 표현하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부갈등이 계속해서 쌓여오다 명절에 그 감정이 폭발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혼사유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많이 들어봤을 법한데, 실제로 고부갈등이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이다.

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고부갈등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의 이른바 장서갈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배우자나 혹은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이유로 결혼생활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이혼을 고심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한음 홈페이지에 들어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전화상담을 받아 볼 것을 추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