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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양육비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 이혼전문변호사 통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

매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수의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 방송에서 또한 흔히 ‘돌싱(돌아온 싱글)’이라는 용어를 쓰는 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별다른 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 이왕이면 안정된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이혼과는 다른, 새로운 갈등지점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청구 문제이다.

이혼이 성립된다면 부부는 자연스레 남이 되는 것이지만, 자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와 더불어 기존 부모의 의무 또한 그대로 존재한다. 보통 자녀를 맡아 키우게 되는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다른 일방은 자연스레 면접교섭권 또한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해당 지점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자녀 또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면접교섭권을 무기 삼아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양육비 청구에 있어 서로 받지도, 주지도 않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이혼 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쌓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보기 싫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 의무로써 존재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 이후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가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경우는 69.1%에 달했다.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가 38.7%로 가장 많고 이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아서'가 25.4%에 해당했다. 이는 면접교섭권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1.9%에 불과하다.

이렇듯,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은 양육비청구와 면접교섭권에 있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보통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혼을 결심한 이상  협의 이혼 상으로 부부가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청구와 면접교섭권은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혼 상에 있어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간 관련 사건에 있어서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분쟁들을 해결해 왔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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