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은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0-01-17 15:51:47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남편은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지내고 지금까지 해왔으면서 왜 매번 명절만 되면 유난을 떠냐고 말이죠. 남편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형님들도 지금까지 외갓집이나 처갓집에 가는 걸 못 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람과 24년간의 인연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곳곳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난 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전화는 평소보다 2~3배 가량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설과 추석 등 명절이 포함된 달보다 그 다음달의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약 3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다가올 설 연휴 역시 많은 부부들의 갈등을 점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2018년 혼인-이혼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년도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3쌍 중 1쌍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은, 다시 말해 ‘황혼이혼’인 점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이는 단순하게 함께 해온 세월 동안 이룩한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보다는 퇴직을 하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20~3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그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다툼은 판결이 난 이후라고 할 수 있다”며, “판결문을 받았을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때에는 이혼재산분할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결혼을 하고 20년 이상 지낸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단순히 공동재산과 채무 부분 외에도 특유재산이나 퇴직금,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8.17 ▲21.84
코스닥 862.55 ▲5.73
코스피200 363.73 ▲2.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094,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7,500
비트코인골드 46,330 ▼320
이더리움 4,635,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9,990 ▼690
리플 730 ▼5
이오스 1,131 ▼10
퀀텀 5,755 ▼2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100,000 ▼568,000
이더리움 4,633,000 ▼74,000
이더리움클래식 39,990 ▼730
메탈 2,386 ▼44
리스크 2,360 ▼33
리플 729 ▼6
에이다 655 ▼9
스팀 38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63,000 ▼565,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8,000
비트코인골드 46,480 0
이더리움 4,632,000 ▼68,000
이더리움클래식 40,030 ▼690
리플 729 ▼6
퀀텀 5,725 ▼250
이오타 3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