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형사 처벌까지 한꺼번에 재판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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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2.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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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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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계속된 폭력으로 경찰 신고 후 이혼 소송까지 낸 A 씨. 신고 당시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도중에 접근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한승미 | A 씨 법률대리인]
"이혼 소송은 또 1년 이상 (걸립니다.) 접근금지 임시 조치가 효력이 다 하고 나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6개월 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남편이 집 근처로 찾아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A 씨 불안이 더 커졌지만 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승미 | A 씨 법률대리인]
"이혼 소송에서는 형사 절차로 미루고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지만, 법원은 기다려보라고…."

가정 폭력에 따른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은 일반 법원에서 나누어 다루다 보니 생긴 공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소년, 아동, 가정 폭력과 이혼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통합 가정법원'이 생기면 A씨는 한 재판부로부터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사건을 함께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의 일을 한 재판부가 맡는 만큼 효율성이 커질 걸로 기대되지만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김윤정 | 변호사]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아니면 가정 보호라는 별도의 어떤 처분으로 푸는 것이 적합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 법원행정처는 '통합가정법원' 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 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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